제 18조 [도메인이름의 삭제]
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도메인이름의
삭제 후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1. 간편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이 완료
된 도메인이름
2. 72시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가 도착하지 않
은 경우
3. 도메인이름 삭제 서비스를 악의적인 목적으
로 사용한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
예) 등록 완료 후,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삭제
신청이 1개월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등
| 제 18조 [도메인이름의 삭제]
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, 도메인이름의
삭제 후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1. 간편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이 완료
된 도메인이름
2. 범용 도메인은 등록시간으로부터 72시
간 이내, kr 도메인은 등록시간으로부터
7일(168시간) 이내에 필요한 서류가 도착
하지 않은 경우
3. 도메인이름 삭제 서비스를 악의적인 목적으
로 사용한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
예) 등록 완료 후,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삭제
신청이 1개월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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